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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공주읍에서 발행한 국책교환권 일백원이다.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단기 4285년 6월 30일 기한 내에 공주읍에서 교환할 수 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주읍에서 행정집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1년 대한민국 재무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국정보조권 금이백원이다. 국정보조권은 일종의 국채로서,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
1951년 대한민국 재무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국정보조권 금일백원이다. 국정보조권은 일종의 국채로서,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