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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건 농지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상환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전표 우측에는 상환서를 받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이 적혀 있고, 농지대금 상환액, 귀속농지관리계정 등 항목별로 상환해야할…
1967년 기증자가 충청남도에 요청한 정안천 주변부지 점용에 관한 허가를 내어주는 증서이다. 내용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고 되어있다.
1967년 기증자가 충청남도에 요청한 정안천 주변부지 점용에 관한 허가를 내어주는 증서이다. 내용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고 되어있다.
1969년 기증자가 충청남도에 요청한 하천부지 점용에 관한 허가를 내어주는 증서이다. 내용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고 되어있다.
1964년 농지를 담보로하는 보증서의 일종이다.
1962년 기증자가 충청남도에 요청한 하천부지 점용에 관한 허가를 내어주는 증서이다. 내용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967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고 되어있으며, 소정의 점용료를 공주시에 전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62년 기증자가 충청남도에 요청한 하천부지 점용에 관한 허가를 내어주는 증서이다. 내용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967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고 되어있으며, 소정의 점용료를 공주시에 전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62년 기증자가 충청남도에 요청한 하천부지 점용에 관한 허가를 내어주는 증서이다. 내용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967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고 되어있으며, 소정의 점용료를 공주시에 전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Ⅰ. 머리말
Ⅱ. 농지 소유의 규모와 추이
Ⅲ. 비교와 종합을 통한 현황 분석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