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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19년(1944), 3월 임시자금규정법 및 조선총독부령에 의거하여 발행된 금5원권의 애국채권이다. 앞면에는 발행근거가 뒷면에는 5원과 3원의 경우 각 등급에 따른 내용,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소화19년(1944), 3월 임시자금규정법 및 조선총독부령에 의거하여 발행된 금3원권의 애국채권이다. 앞면에는 발행근거가 뒷면에는 5원과 3원의 경우 각 등급에 따른 내용,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단기 4889년(1556),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일백환권의 오분리 건국국채증서이다. 재무부장관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앞면에는 채권에 대한 이자, 원리금, 효력 등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후면에는 원리금상환지불액표가 기입되어 있다.
단기 4887년(1554),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일백환권의 오분리 건국국채증서이다. 재무부장관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앞면에는 채권에 대한 이자, 원리금, 효력 등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후면에는 원리금상환지불액표가 기입되어 있다.
단기 4887년(1554),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이백환권의 오분리 건국국채증서이다. 재무부장관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앞면에는 채권에 대한 이자, 원리금, 효력 등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후면에는 원리금상환지불액표가 기입되어 있다.
196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제16회 십원권 국채이다. 오분리 건국국채증서로, 앞면에는 유의사항이 뒷면에는 원금상환표 및 부리(附利)일람표가 기입되어 있다.
196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제16회 십원권 국채이다. 오분리 건국국채증서로, 앞면에는 유의사항이 뒷면에는 원금상환표 및 부리(附利)일람표가 기입되어 있다.
196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제16회 십원권 국채이다. 오분리 건국국채증서로, 앞면에는 유의사항이 뒷면에는 원금상환표 및 부리(附利)일람표가 기입되어 있다.
단기 4285년(1952),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금일백원의 국책보조권 10건 1세트이다. 앞면에는 액면가, 후면에는 상환시기, 이자 등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942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조선간이생명보험증서로, 피보험자는 공주군 장암리 주민이다. 증서에는 보험금 3백원에 대한 보험기간 및 계약자, 수취인 등의 내용과 함께 조선간이생명보험수급과 부속법령에 의해 조선간이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1942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조선간이생명보험증서로, 피보험자는 공주군 장암리 주민이다. 증서에는 보험금 3백원에 대한 보험기간 및 계약자, 수취인 등의 내용과 함께 조선간이생명보험수급과 부속법령에 의해 조선간이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1942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생명보험료 영수장으로, 생명보험가입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영수하고 있다. 앞면은 표지부분으로, 매월 납부할 금액과 기익, 납부방법, 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다. 한편 보험료영수장에는 보험료 각월별 분을 납부한…
1942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생명보험료 영수장으로, 생명보험가입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영수하고 있다. 앞면은 보험료 각월별 분을 납부한 후, 납부일과 수납자의 도장을 찍고 눈에 띄도록 상/하단 일부를 떼어낼 수 있도록 절취선을 만들어 놓았다. 뒷면은…
1942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생명보험료 영수장으로, 생명보험가입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영수하고 있다. 앞면은 보험료 각월별 분을 납부한 후, 납부일과 수납자의 도장을 찍고 눈에 띄도록 상/하단 일부를 떼어낼 수 있도록 절취선을 만들어 놓았다. 뒷면은 보험료…
1942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생명보험료 영수장으로, 생명보험가입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영수하고 있다. 보험자와 계약자, 납부방법 등 적는 인적사항란, 병합불입, 주의사항란 등을 기재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1942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생명보험료 영수장으로, 생명보험가입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영수하고 있다. 보험자와 계약자, 납부방법 등 적는 인적사항란, 병합불입, 주의사항란 등을 기재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1950년 대한민국사회부에서 발행한 제2회 후생복표로 공주군 장암리(壯岩里)에 거주하는 주민이 구입하였다. 앞면에는 복표액면가 및 후생복표 발행 근거가 뒷면에는 발행목적, 기한, 복채금, 등재자 등록 등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50년 대한민국사회부에서 발행한 제2회 후생복표로 공주군 장암리(壯岩里)에 거주하는 주민이 구입하였다. 앞면에는 복표액면가 및 후생복표 발행 근거가 뒷면에는 발행목적, 기한, 복채금, 등재자 등록 등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주군 장기면(長岐面) 장암리(壯岩里)에 거주하는 주민이 학창시절부터 소장하고 있던 일선장병 위문엽서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립충남상이군인정양원에서 제조 및 발행하여 각 국민학교에 배부하였고, 학생들이 쓴 위문엽서를 상이군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하였다고 한다. 엽서…
공주군 장기면(長岐面) 장암리(壯岩里)에 거주하는 주민이 학창시절부터 소장하고 있던 일선장병 위문엽서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립충남상이군인정양원에서 제조 및 발행하여 각 국민학교에 배부하였고, 학생들이 쓴 위문엽서를 상이군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하였다고 한다. 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