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500009732
제목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 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문서 뒷면에는 자료 소장자의 메모가 남아 있다.
소장위치자료실 MC1-5
발행처농지개혁사업특별회
생산자/생산기관농지개혁사업특별회
생산일자1956.11.01
기증자/수집처진무섭
주제분류읍면자료>면>계룡
형태분류문서류>일반문서
시대분류현대
출처분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수집처 협의사항
원본여부원본
열람조건조건 없음
물리적 특성갱지 종이에 인쇄된 영수증 양식에 금액과 날짜 영수받는자의 성명 등의 일부 내용을 볼펜을 이용하여 수기 작성하였다. 고지서 및 영수증이 절취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데 절취하지 않은 채 1건의 문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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