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500009682
제목1953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상환곡 영수증
범위와 내용1953년 충남농지개혁특별회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농지개혁법 제30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6년 1월 1일까지 금융조합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며, 기한 내로 납부하지 않을 시 농지개혁법에 의해 해당 농지의 반환을 단행할 것을 통고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상환고지서에 의하면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농지대가상환으로 6석 54되를 청구하였다.
소장위치자료실 MC1-5
발행처충청남도농지개혁특별회
생산자/생산기관충청남도농지개혁특별회
생산일자1953.11.01
기증자/수집처진무섭
주제분류읍면자료>면>계룡
형태분류문서류>일반문서
시대분류현대
출처분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수집처 협의사항
원본여부원본
열람조건조건 없음
물리적 특성상아색 갱지 종이에 수기로 양식을 작성하여 복사하였으며, 금액 및 날짜 등 일부 내용은 볼펜으로 작성하였다.
쪽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