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500009675
제목1952년도 계룡면 제3기분 토지 상환통지서
범위와 내용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상환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전표 우측에는 상환서를 받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이 적혀 있고, 전년도 미료량(未了量)과 금년도 상환량에 대한 합계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다. 문서에 의하면 제3기분 추곡분으로 일금 9석 6두 9되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장위치자료실 MC1-5
발행처공주군 계룡면
생산자/생산기관공주군 계룡면
생산일자1952.10.15
기증자/수집처진무섭
주제분류읍면자료>면>계룡
형태분류문서류>일반문서
시대분류현대
출처분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수집처 협의사항
원본여부원본
열람조건조건 없음
물리적 특성갱지 종이에 수기로 양식을 작성하여 복사하였으며, 금액 및 날짜 등 일부 내용은 볼펜으로 작성하였다.
쪽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