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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기록유형 문서류 1953년 공주금융조합 차용금 증서

제목1953년 공주금융조합 차용금 증서


범위와 내용1953년 공주 금융조합에서 발행한 차용금증서이다. 일금 이천오백환을 차용하는데 대해 계약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사항에 따르면 이자는 일백원당 1일 4전(錢)5리(厘)의 비율로 원금불입일외에 매월말일을 기한으로 지급할 것, 변제기일은 1953년 12월 말일로 정할 것, 기일에 이르러 원리금의 불입을 지체한 때는 기일의 일일부터 지연이자를 지불할 것, 차용금은 영농자금에 사용할 것, 앞 사항에 위배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는 기일전이라도 조합의 요구에 따라 즉시 원리금을 변제할 것, 본계약에 관한 소송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판결소로 할 것, 차용금은 해당연도에 생산된 곡물을 정부매상가격으로 차용원리금해당액을 현물상환 또는 정부에 판매하여 그 가격을 조합이 대리수령하는 방식으로 상환금 사용에 충당할 것을 약속할 것 등을 명백히 안내하고 있다. 계약 사항 다음으로 계약 날짜와 본 차주(借主) 및 연대보증인들의 성명 및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유형문서류


주제경제,산업


시대현대


출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수집처 협의사항


열람조건조건 없음


키워드계룡면; 유평리; 금융조합; 차용금; 보증; 계약; 은행


태그보기

등록번호500009580


제목1953년 공주금융조합 차용금 증서


범위와 내용1953년 공주 금융조합에서 발행한 차용금증서이다. 일금 이천오백환을 차용하는데 대해 계약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사항에 따르면 이자는 일백원당 1일 4전(錢)5리(厘)의 비율로 원금불입일외에 매월말일을 기한으로 지급할 것, 변제기일은 1953년 12월 말일로 정할 것, 기일에 이르러 원리금의 불입을 지체한 때는 기일의 일일부터 지연이자를 지불할 것, 차용금은 영농자금에 사용할 것, 앞 사항에 위배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는 기일전이라도 조합의 요구에 따라 즉시 원리금을 변제할 것, 본계약에 관한 소송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판결소로 할 것, 차용금은 해당연도에 생산된 곡물을 정부매상가격으로 차용원리금해당액을 현물상환 또는 정부에 판매하여 그 가격을 조합이 대리수령하는 방식으로 상환금 사용에 충당할 것을 약속할 것 등을 명백히 안내하고 있다. 계약 사항 다음으로 계약 날짜와 본 차주(借主) 및 연대보증인들의 성명 및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소장위치자료실 MC1-5


발행처금융조합


생산자/생산기관금융조합


생산일자1953.06.20


기증자/수집처진무섭


주제분류경제,산업>경제>총론(혼합)


형태분류문서류>일반문서


시대분류현대


출처분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수집처 협의사항


원본여부원본


열람조건조건 없음


물리적 특성금융조합에서 상아색 계열의 갱지종이에 검은색 잉크로 계약 내용을 인쇄하였고, 연도 및 개인정보 등이 펜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쪽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