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500011430
제목공주시 읍면동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1996.1.15)건에 대한 진정서
범위와 내용1996년 1월 15일에 제정된 <공주시 읍면동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건에 대한 진정서이다. 당시 조례 내용 중 제3조 구성과 선임에 대한 부분에서 " 위원장은 지역당해 출신인 현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과거 군사 정권치하 시대와 다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시민단체의 주권을 역행된 행위이며 시민과 지식인들의 불신이 대두되어 조례를 종전과 같이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장위치자료실 윤여헌기증섹션J-4
발행처미상
생산자/생산기관미상
생산일자1996
기증자/수집처윤여헌
주제분류역사,유적,인물>인물(성씨)>현대
형태분류문서류>일반문서
시대분류현대
출처분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기본공개대상
원본여부원본
열람조건조건없음
물리적 특성스테플러묶음,용지변색
쪽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