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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기록유형 문서류 영명학교 김관회 등의 독립시위운동에 대한 판결문

제목영명학교 김관회 등의 독립시위운동에 대한 판결문


범위와 내용공주지방법원에서 조선총독부 판사 和田四郞가 선고한 피고인들의 명단과 주문, 선고 이유서가 수기로 적혀있다. 공주군 공주면의 예수회 목사 현 석칠(39세)를 비롯하여 영명학교의 교사와 학생 등 젊은 2~30대의 18인이 보안법 위반으로 평균 징역 1년씩을 선고받는다. 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 김관회는 대정 8년(1919년) 3월 24일 오후 9시 공주면 대화정 사립영명학교의 한 교실에서 피고 현석칠을 비롯한 다수와 더불어 회합하여 당시 조선 각지에서 행해지던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함께 외치고, 오는 4월 1일 오후에 시장이 열리면 함께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협의하였고, 같은 때에 피고 김 관회는 사립영명학교의 학생들을 선동하였다. (이후 생략)


유형문서류


주제역사,유적,인물


시대일제강점기


출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기본공개대상


열람조건조건없음


키워드공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보안법; 공주군; 공주면; 김관회; 현석칠


태그보기

등록번호500011028


제목영명학교 김관회 등의 독립시위운동에 대한 판결문


범위와 내용공주지방법원에서 조선총독부 판사 和田四郞가 선고한 피고인들의 명단과 주문, 선고 이유서가 수기로 적혀있다. 공주군 공주면의 예수회 목사 현 석칠(39세)를 비롯하여 영명학교의 교사와 학생 등 젊은 2~30대의 18인이 보안법 위반으로 평균 징역 1년씩을 선고받는다. 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 김관회는 대정 8년(1919년) 3월 24일 오후 9시 공주면 대화정 사립영명학교의 한 교실에서 피고 현석칠을 비롯한 다수와 더불어 회합하여 당시 조선 각지에서 행해지던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함께 외치고, 오는 4월 1일 오후에 시장이 열리면 함께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협의하였고, 같은 때에 피고 김 관회는 사립영명학교의 학생들을 선동하였다. (이후 생략)


소장위치자료실 윤여헌기증섹션J-4


발행처공주지방법원


생산자/생산기관공주지방법원


생산일자1919.08.29


기증자/수집처윤여헌


주제분류역사,유적,인물>인물(성씨)>현대


형태분류문서류>일반문서


시대분류일제강점기


출처분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기본공개대상


원본여부사본


열람조건조건없음


물리적 특성스테플러로 묶음


쪽수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