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500011028
제목영명학교 김관회 등의 독립시위운동에 대한 판결문
범위와 내용공주지방법원에서 조선총독부 판사 和田四郞가 선고한 피고인들의 명단과 주문, 선고 이유서가 수기로 적혀있다. 공주군 공주면의 예수회 목사 현 석칠(39세)를 비롯하여 영명학교의 교사와 학생 등 젊은 2~30대의 18인이 보안법 위반으로 평균 징역 1년씩을 선고받는다. 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 김관회는 대정 8년(1919년) 3월 24일 오후 9시 공주면 대화정 사립영명학교의 한 교실에서 피고 현석칠을 비롯한 다수와 더불어 회합하여 당시 조선 각지에서 행해지던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함께 외치고, 오는 4월 1일 오후에 시장이 열리면 함께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협의하였고, 같은 때에 피고 김 관회는 사립영명학교의 학생들을 선동하였다. (이후 생략)
소장위치자료실 윤여헌기증섹션J-4
발행처공주지방법원
생산자/생산기관공주지방법원
생산일자1919.08.29
기증자/수집처윤여헌
주제분류역사,유적,인물>인물(성씨)>현대
형태분류문서류>일반문서
시대분류일제강점기
출처분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기본공개대상
원본여부사본
열람조건조건없음
물리적 특성스테플러로 묶음
쪽수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