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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9년도 계룡면 제2기분 토지취득세 납세고지서

    1959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이다. 전표 상단에 발행연도 및 납세자의 성명, 리(里)가 적혀있고, 다음칸에 조세명인 '갑종제1종토지수득세'가 인쇄되어 있다. 이하로 납부해야할 정조(定租) 및 대두를 기입할 란이 있다. 계룡면 유평1리 진상옥 님에게…

  • 1964년도 계룡면의 농가대여양곡 상환고지서

    1964년 공주군농가대여양곡관리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이다. 1964년 12월 15일까지 양곡 35kg을 지정된 장소에 수납장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 전표 상단은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또 고지서에 의하면 공주군에서…

  •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2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12월말일 까지 계룡면장에게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7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7년도 계룡면 토지수득세 영수증

    1957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부가세 등에 대한 영수증이다. 원래 용지에는 부가세라고 인쇄되어 있으나 '90년도제1종토지수득세'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 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문서…

  •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2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1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22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