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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고지서 1

    공주군 이인면 오리(현 공주시 오곡동)에 사는 이건표가 이인면사무소에 세금을 내고 받은 납세고지서이다. 세종은 토지세로서 1958년 제2기분으로 1섬(石) 8되(升)를 냈다. 2叭에 1킬로그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이인면장은 박승식(朴承植)이다.

  • 납세고지서 2

    공주군 이인면 오리(현 공주시 오곡동)에 사는 이건표가 이인면사무소에 세금을 내고 받은 납세고지서이다. 세종은 토지세로서 1959년 제2기분으로 1섬(石) 3말(斗) 2되(升)를 냈다. 2叭에 24킬로그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이인면장은 박승식(朴承植)이다.

  • 1952년도 계룡면 유평리 제1기분 토지취득세 납입고지서 외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 및 통지서, 영수증서이다.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님에게 갑종 제1기분 토지수득세로서 대맥(大麥) 1두 9홉을 8월 13일까지 공주금융조합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단의 통지서 및 영수증서는…

  • 1952년도 계룡면 제2기분 토지수득세 납입고지서 1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이다. 전표에 의하면 발행연도 및 납세자의 성명, 리(里)가 적혀있고, 다음칸에 조세명인 '갑종제1종토지수득세'가 인쇄되어 있다. 이하로 납부해야할 정조(定租) 및 대두를 기입할 란이 있다. 공란으로 남아 있지만 기한 내에…

  • 1952년도 계룡면 제3기분 토지 상환통지서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상환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전표 우측에는 상환서를 받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이 적혀 있고, 전년도 미료량(未了量)과 금년도 상환량에 대한 합계를…

  • 1952년도 계룡면 제2기분 토지수득세 납입고지서 2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이다. 전표에 의하면 발행연도 및 납세자의 성명, 리(里)가 적혀있고, 다음칸에 조세명인 '갑종제1종토지수득세'가 인쇄되어 있다. 이하로 납부해야할 정조(定租) 및 대두를 기입할 란이 있다. 공란으로 남아 있지만 기한 내에…

  • 1953년도 계룡면 제1기분 토지수득세 납입고지서

    1953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이다. 전표에 의하면 발행연도 및 납세자의 성명, 리(里)가 적혀있고, 다음칸에 조세명인 '갑종제1종토지수득세'가 인쇄되어 있다. 이하로 납부해야할 대맥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 계룡면 유평1리 진상옥 님에게 청구된 고지서는…

  • 1953년도 계룡면 제2기분 토지수득세 납입고지서

    1953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이다. 전표에 의하면 발행연도 및 납세자의 성명, 리(里)가 적혀있고, 다음칸에 조세명인 '갑종제1종토지수득세'가 인쇄되어 있다. 이하로 납부해야할 정조(定租) 및 대두를 기입할 란이 있다. 계룡면 유평1리 진상옥 님에게…

  • 1954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954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 8석 88되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 1955년도 계룡면 제1기분 토지수득세 납입고지서

    1955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이다. 전표에 의하면 발행연도 및 납세자의 성명, 리(里)가 적혀있고, 다음칸에 조세명인 '갑종제1종토지수득세'가 인쇄되어 있다. 이하로 납부해야할 대맥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 계룡면 유평1리 진상옥 님에게 청구된 고지서는…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