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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2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1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22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2년도 계룡면 토지상환통지서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상환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전표 우측에는 상환서를 받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이 적혀 있고, 농지대금 상환액, 귀속농지관리계정 등 항목별로 상환해야할…

  • 1961년 계룡면 농지계에서 발행한 가영수증 2

    1961년 공주 계룡면 농지계에서 발행한 가영수증으로, 농지대금 상환금 일금 사천이백삼십일원을 영수하였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 방식으로 글자를 썼으며, 영수 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가 좌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

  • 1961년 계룡면 농지계에서 발행한 가영수증 1

    1961년 공주 계룡면 농지계에서 발행한 가영수증으로, 농지대금 상환금 일금 구천칠백이십팔원을 영수하였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 방식으로 글자를 썼으며, 영수 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가 좌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