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바로가기
  2. 본문 바로가기

  • 1964년도 계룡면의 농가대여양곡 상환고지서

    1964년 공주군농가대여양곡관리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이다. 1964년 12월 15일까지 양곡 35kg을 지정된 장소에 수납장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 전표 상단은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또 고지서에 의하면 공주군에서…

  • 1961년도 계룡면 대한부인회비 및 나병예방협회비 회비납부서

    1961년 계룡면에서 발행한 회비납부서이다.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에 거주하는 진상옥 님에게 발행하였으며, 대한부인회비 일금 일백환과 나병예방협회비 일금 오십환을 각각 청구하였다. 회비는 3월 27일까지 계룡면사무소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 1961년도 계룡면 대전시공설운동장설치추진위원회 회비납부서

    1961년 대전시공설운동장설립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회비납부서이다.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에 거주하는 진상옥 님에게 발행하였으며, 위원회비 일금 100환을 단기 4294년 3월 25일까지 계룡면사무소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납세자명을…

  •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2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12월말일 까지 계룡면장에게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7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문서…

  •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 1955년도 계룡면 제4기분 취득세 및 부가세 납입고지서와 영수증

    1955년 공주 계룡면에서 발행한 제4기분 취득세 등에 대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일금 1896원을원을 4월 30일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