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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1년 계룡면 유평리 토지임대영수증

    1951년 공주 금융조합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납입통지표, 영수증이다. 고지서는 토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상환액 일금 팔백칠십삼환을 1951년 10월 10일까지 공주금융조합에 납부할 것을을 안내하고 있으며, 납입통지표는 동 내용에 관해 입금되어…

  • 1951년 공주군에서 발행한 군사원호비고지서 및 영수증

    1951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군사원호비 고지서와 영수증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8월 10일까지 계룡면사무소에 일금 사천 삼백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및 영수증 모두 우측으로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과 납부비목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통일하였다.

  • 1952년 계룡면 유평리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1952년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이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7월 20일까지 면사무소에 일금 육만이천칠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및 영수증 모두 우측에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과 납부비목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통일하였다.

  • 1952년도 계룡면 병무협회비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병무협회비 납입고지서와 영수증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1월 30일까지 본회 사무소에 일금 일천이백원만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및 영수증 모두 우측에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과 납부비목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 1952년도 계룡면 유평리 제1기분 토지취득세 납입고지서 외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 및 통지서, 영수증서이다.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님에게 갑종 제1기분 토지수득세로서 대맥(大麥) 1두 9홉을 8월 13일까지 공주금융조합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단의 통지서 및 영수증서는…

  • 1952년도 계룡면 토지상환통지서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상환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전표 우측에는 상환서를 받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이 적혀 있고, 농지대금 상환액, 귀속농지관리계정 등 항목별로 상환해야할…

  • 1954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954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 8석 88되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 1955년도 계룡면 제4기분 취득세 및 부가세 납입고지서와 영수증

    1955년 공주 계룡면에서 발행한 제4기분 취득세 등에 대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일금 1896원을원을 4월 30일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 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