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주민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로, 2006년 대전지방보훈청에서 발행한 안내문이다. 안내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료제공자에게 기존에 안내한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4419931&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