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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공산성 옆 일명 '벚꽃터널'의 모습이다. 이곳은 금강을 건너면 나오는 공주의 진입로로서 현재 금강교 남단에서 금서루를 지나 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現 웅진로)이다. 일제는 공산성을 공원화하며 이름을 '산성공원'으로 바꾸며 성내에 많은 벚나무를 심었는데, 이때…
1954년 공주문화원 개원을 기념한 행사에서 작성받은 방명록이다. 당대 공주의 유력인사의 친필이 담겨있다.
계룡국민학교에서 발행한 도서대금 영수증이다. 일금 이백환으로 인쇄되었는데, 이(貳)를 삼(參)으로 수기 정정하였다. 계룡국민학교 39회 졸업생인 진무섭 님에게 단기 4288년 6월 23일에 발행하였다.
1975년 재단법인 국제실업기능검정본부에서 발행된 제8회 전국 주산 기능검정시험 제3급 합격증이다. 좌측면에 국문, 우측면에 영문으로 기재되어있다.
계룡국민학교에서 35회 졸업생인 진경희님에게 단기 4285년 6월 24일에 발행한 영수증이다. 이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월분 및 종별을 기입하는 곳을 기재하지 않아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담임성명 대신 도장을 찍었다.
1963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행된 국회의원서거관계자신분증명서이다. 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주소, 정당명, 후보자성명과 지위, 생년월일,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발행처는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제3지역선거구이다.
공주문화원에서 1982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서면결의이다.
1923년 기증자의 아버지가 유구공립보통학교 재학 1학년 때 수여받은 우등상장이다.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쓴 카드형의 강의안으로 주제는 이다. 총 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은 정치학의 곤란성이며 2절은 정치학의 분류를 주제로 쓰고 있다.
계룡국민학교에서 발행한 사친회비 영수증이다. 일금 육십환정을 사친회비 6월분으로 청구하였다. 단기 4286년 7월 14일에 발행하였으며, 발행한 담임선생님은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신 도장을 찍었다. 계룡국민학교 33회 졸업생인 진우섭님에게로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제26회 충청남도학생체육대회에 대비하여 공주시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육상대회에서 반포초등학교 6학년 서유빈 학생이 6학년부 공던지기 1위를 기록하여 받은 상장이다.
체신부에서 제작한 우편번호부이다. 체신부는 우편,전기통신, 전파관리, 우편환, 우편대체, 체신예금, 체신보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정보통신부이다.
1961년 공주군 계룡면 향지리에서 열리는 회갑연에 초청장이다. 작성자 부친의 1961년 4월 30일 회갑연에 초청하는 내용으로, 일시와 장소 발송인, 수신인 등이 적혀 있다.
2009년 제2회 충남향토사대회를 공주향토문화연구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한 윤여헌 교수의 개회사 원고이다. 윤여헌은 2009년부터 충남향토사연합회 제2대 회장이 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갔다.
일제강점기 금강 수계를 오르내리는 부강-공주간 연락선의 모습을 사진그림엽서로 제작한 것이다. 본 자료는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철도선로안내라는 책자에 수록된 사진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군 의당면에 거주하는 양광정이란 인물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며 계약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부동산 목록, 경지감정서, 토지등기 일체의 문서이다. 매도인은 금성금융조합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바탕으로 일금 1,200원을 대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충청남도연식정구연맹에서 주최한 1985년도 회장기쟁탈도내연식정구대회에 참가한 공주금학국민학교 여국부가 단체전 준우승을 기록하여 수여받은 상장이다. 한편 상장에 의하면, 1985년도 회장기 쟁탈 도내연식정구대회는 1. 제11회 체육부장관기쟁탈 전국남녀국민학교 시도대항…
이 문서는 1992년 2월 3일 `97 文化유산의 해-알고 찾고 가꾸자' 라는 칼럼을 위해 '공주지방의 문화유적을 다시본다'라는 주제로 쓴 초고검토본으로 추정된다. 윤여헌 교수가 직접 쓴 친필 복사본 위에 다시 친필메모가 쓰여져 있다. 글의 주요 내용으로는 1.남아있는…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12월말일 까지 계룡면장에게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