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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원이 가선대부 돈녕부 돈녕직에 임명될 때 법전에 따라 조모 유인 정씨를 숙부인으로 증직하는 교지
무령왕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금 협조 안내서이다. 가카라시마에 무령왕 기념비를 한일 양국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모금후원 협조를 바라고 있다. 계좌는 가카라시마간이우체국. 가카라시마 간략 약도와 무령왕교류큐슈시실행위원회 주소와 전화 및 팩스번호가 수록되어 있다.
기증자의 아버지인 서정수의 목면국민학교 졸업장이다. 졸업자의 성명과 출생년도가 기입되어 있다. 졸업자는 공주군 우성면에서 거주하며 생활권이 인접한 청양군 목면리의 학교를 다녔다. 목면공립국민학교는 청양군 목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목면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 6월 9일 조선일보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주최한 청룡기쟁탈 제45회 전국중·고등학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공주고등학교가 준우승하여 받은 상장이다.
마곡사 관광기념 엽서 9건이 한 세트로 담겨진 엽서 봉투의 표지로 사용된 마곡사 전경 모습이다.
일제강점기 공산성 옆 일명 '벚꽃터널'의 모습이다. 이곳은 금강을 건너면 나오는 공주의 진입로로서 현재 금강교 남단에서 금서루를 지나 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現 웅진로)이다. 일제는 공산성을 공원화하며 이름을 '산성공원'으로 바꾸며 성내에 많은 벚나무를 심었는데, 이때…
1957년 공주영명고등학교 서무과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일금 2,200환을 납입한 것을 증빙하고 있다. 영수하는 비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3월분이라는 표기만 수기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를 받는 학생의 학년과 반, 성명은 금액 상단에 적혀있다.
1966.11.03, 공주문화원 주최로 문화원 내에서 진행된 제114회 음악감상회 안내문이다. 간략한 초대의 말과 함께 슈베르트가 작곡한 2개의 곡이 감상곡임을 알리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계룡국민학교재건기성회에서 단기 4291년도 계룡국민학교재건비로 일금 천삼백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다. 자료 우측에는 납입한 진상옥님의 성명과 계룡면 유평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 절반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통지서와 영수증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원재활용 지역협력연구센터
1973.06.24 진행된 제2회 공주문화원 아마추어 바둑대회의 결과를 담은 안내문이다. 단체전 1등은 공주교육대학교가 우승했으며, 개인전은 갑을병으로 나누어 우승자를 정했다.
1964년 공주군체육회에서 주최한 제1회 군내 국민학교 종합체육대회에서 유구국민학교 김민배 선수가 육상부 남자 넓이뛰기 부문에서 1등의 성적을 거두어 수여받은 상장이다.
앵산공원(現 3.1중앙공원)에서 시가지의 북쪽 금강방향을 바라본 모습이다. 하단부에 보이는 전통 한옥은 공주목 관아의 주요시설인 객사이다. 객사는 조선 임금의 전패를(殿牌)를 모셔 놓은 건물로, 추후 공주공립보통학교(現 공주중동초등학교)가 들어섰다. 아울러 객사 앞…
2011년 2월 8일 일본 공주회의 사카이 카츠하루(酒井勝治)가 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장인 윤여헌 교수에게 보내온 서신이다. 작년 공주에서 열린 대백제전에 초대되어서 공주향토연구회 회원을 많났던 일을 회고하면서, 당시 모습을 찍은 DVD 영상을 돌려보면서 여운을 만끽하고…
1961.11.24, 공주문화원 주관으로 다방 왕궁에서 실시될 좌담회 개최 안내문이다. 공주사범대학교 임헌도 교수가 일본의 한 대학교를 방문한 후 백제문화에 관해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문화공주부여대전선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제의 인사말과 각 지역별 문화제일정표를 수록함
1912년 앵산공원 부지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가옥과 그들이 건립한 현재의 영명학교 부지의 모습이다. 충남도청 앞 관아대로만 지붕이 다른 일제식 건물이 들어서 있을 뿐, 공주시가지는 그 구획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제민천 하류도 본래의 자연적인 저습지…
1992년에 발급한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이다. 인적사항, 자격, 면허, 서훈, 표창 등에 대한 것과 경력, 인사발령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본 자료의 최초 작성일은 1992년 9월 2일이고 공주정명학교 교장의 확인을 받았다. 다음으로 1995년 2월 28일에…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형법과 헌법의 논점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메모에는 형법은 형벌의 목적, 인과관계를 논하며,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 권력분립을 논한다라고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