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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읍면자료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제목|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7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52

생산일자|1958.07.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 읍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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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제목| 1958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범위와내용|1958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46

생산일자|1958.02.2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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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제목| 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범위와내용|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43

생산일자|1957.11.2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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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제목| 1957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범위와내용|1957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42

생산일자|1957.07.0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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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영수증

제목|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영수증

범위와내용|1957년 UN국연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다. 일금 일백원을 국연한협회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영수증 우측에는 금액, 이장확인란 등이 있다.

등록번호|500009737

생산일자|1957.05.05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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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제목|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7년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1인당 1백원을 청구하였고, 단기4290년 11월 7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번호|500009735

생산일자|1957.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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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제목| 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문서 뒷면에는 자료 소장자의 메모가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32

생산일자|1956.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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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계룡면 매입양곡수매증

제목| 1956년 계룡면 매입양곡수매증

범위와내용|1956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매입양곡수매증이다. 전표 상단에는 날짜와, 주소, 납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고, 전표는 곡량(穀糧)과 등급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다. 농업은행공주지점 계룡출장소의 출납도장이 찍혀 있다.

등록번호|500009731

생산일자|1956.11.1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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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제목|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29

생산일자|1956.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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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2

제목|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2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등록번호|500009728

생산일자|1956.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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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1

제목|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1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22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25

생산일자|1956.07.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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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7

생산일자|1955.10.28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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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제목|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본이다. 영수증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환을 청구 및 영수하였다. 청구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영수 날짜 등이 자료 좌측에 적혀있다.

등록번호|500009714

생산일자|1955.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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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3

생산일자|1955.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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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2

생산일자|1955.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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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계룡면 주민의 양복맞춤 대금 영수증

제목| 1954년 계룡면 주민의 양복맞춤 대금 영수증

범위와내용|1954년 공주 계룡면 주민에게 발행된 영수증으로, 6척양복 대금 만팔천원 중 우선약조금 삼천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복을 맞춘 곳은 공주읍 중동 147번지의 양복점이다.

등록번호|500009708

생산일자|1954.12.03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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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제목|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청구하는 금액 및 납입기한, 납입처 등 상세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다.

등록번호|500009707

생산일자|1955.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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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제목| 1955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범위와내용|1955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무섭 님에게 영수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5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06

생산일자|1955.01.19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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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제목| 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공주군계룡면유평리UN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원을 7월 11일까지 납입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등록번호|500009701

생산일자|1954.12.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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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제목| 1954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4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 8석 88되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00

생산일자|1954.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 읍면자료
  • 읍면자료>면>계룡
전방일치 : 특정 문자열로 시작되는 모든 단어 또는 문장 검색
ex) 공주*     => 검색결과: 공주, 공주학연구원, 공주의 인물

후방일치 : 특정 문자열로 끝나는 모든 단어 또는 문장 검색
ex) *보고서     => 검색결과: 보고서, 중간보고서, 발간 보고서

+ 연산자 : A와 B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원할 때 사용
ex) 무령왕릉+팔찌

! 연산자 : 제민천으로 시작하는 문구 중 정화운동 문구가 제외된 검색 결과를 원할 때 사용
ex) 제민천 !정화운동

" " 표현식 : " " 안에 들어 있는 문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원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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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7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1958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1958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1958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1957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1957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1957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영수증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영수증

1957년 UN국연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다. 일금 일백원을 국연한협회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영수증 우측에는 금액, 이장확인란 등이 있다.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957년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1인당 1백원을 청구하였고, 단기4290년 11월 7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1956년 계룡면 매입양곡수매증

1956년 계룡면 매입양곡수매증

1956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매입양곡수매증이다. 전표 상단에는 날짜와, 주소, 납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고, 전표는 곡량(穀糧)과 등급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다. 농업은행공주지점 계룡출장소의 출납도장이…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2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2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1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1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22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본이다. 영수증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환을 청구 및 영수하였다. 청구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영수 날짜 등이 자료 좌측에 적혀있다.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1954년 계룡면 주민의 양복맞춤 대금 영수증

1954년 계룡면 주민의 양복맞춤 대금 영수증

1954년 공주 계룡면 주민에게 발행된 영수증으로, 6척양복 대금 만팔천원 중 우선약조금 삼천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복을 맞춘 곳은 공주읍 중동 147번지의 양복점이다.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청구하는 금액 및 납입기한, 납입처 등 상세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다.
1955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1955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1955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무섭 님에게 영수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5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956년 충남공주군계룡면유평리UN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원을 7월 11일까지 납입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1954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954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954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 8석 88되를 납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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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읍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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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읍면자료

500009752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500009746    1958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500009743    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500009742    1957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500009737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영수증

500009735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500009732    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500009731    1956년 계룡면 매입양곡수매증

500009729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500009728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2

500009725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1

500009717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500009714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500009713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500009712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500009708    1954년 계룡면 주민의 양복맞춤 대금 영수증

500009707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500009706    1955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500009701    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500009700    1954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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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읍면자료

제목|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7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52

생산일자|1958.07.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 읍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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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8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범위와내용|1958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46

생산일자|1958.02.2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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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범위와내용|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43

생산일자|1957.11.2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 읍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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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7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범위와내용|1957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42

생산일자|1957.07.0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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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영수증

범위와내용|1957년 UN국연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다. 일금 일백원을 국연한협회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영수증 우측에는 금액, 이장확인란 등이 있다.

등록번호|500009737

생산일자|1957.05.05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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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7년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1인당 1백원을 청구하였고, 단기4290년 11월 7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번호|500009735

생산일자|1957.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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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문서 뒷면에는 자료 소장자의 메모가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32

생산일자|1956.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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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6년 계룡면 매입양곡수매증

범위와내용|1956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매입양곡수매증이다. 전표 상단에는 날짜와, 주소, 납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고, 전표는 곡량(穀糧)과 등급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다. 농업은행공주지점 계룡출장소의 출납도장이 찍혀 있다.

등록번호|500009731

생산일자|1956.11.1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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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29

생산일자|1956.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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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2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등록번호|500009728

생산일자|1956.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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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1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22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25

생산일자|1956.07.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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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7

생산일자|1955.10.28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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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본이다. 영수증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환을 청구 및 영수하였다. 청구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영수 날짜 등이 자료 좌측에 적혀있다.

등록번호|500009714

생산일자|1955.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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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3

생산일자|1955.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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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2

생산일자|1955.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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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4년 계룡면 주민의 양복맞춤 대금 영수증

범위와내용|1954년 공주 계룡면 주민에게 발행된 영수증으로, 6척양복 대금 만팔천원 중 우선약조금 삼천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복을 맞춘 곳은 공주읍 중동 147번지의 양복점이다.

등록번호|500009708

생산일자|1954.12.03

형태|문서류>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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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청구하는 금액 및 납입기한, 납입처 등 상세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다.

등록번호|500009707

생산일자|1955.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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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범위와내용|1955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무섭 님에게 영수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5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06

생산일자|1955.01.19

형태|문서류>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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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공주군계룡면유평리UN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원을 7월 11일까지 납입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등록번호|500009701

생산일자|1954.12.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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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4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4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 8석 88되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00

생산일자|1954.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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