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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자료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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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7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52 생산일자1958.07.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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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8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46 생산일자1958.02.2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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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43 생산일자1957.11.2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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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7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42 생산일자1957.07.0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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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7년 UN국연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다. 일금 일백원을 국연한협회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영수증 우측에는 금액, 이장확인란 등이 있다. 등록번호500009737 생산일자1957.05.05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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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7년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1인당 1백원을 청구하였고, 단기4290년 11월 7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번호500009735 생산일자1957.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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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문서 뒷면에는 자료 소장자의 메모가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32 생산일자1956.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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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6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매입양곡수매증이다. 전표 상단에는 날짜와, 주소, 납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고, 전표는 곡량(穀糧)과 등급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다. 농업은행공주지점 계룡출장소의 출납도장이 찍혀 있다. 등록번호500009731 생산일자1956.11.1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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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29 생산일자1956.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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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등록번호500009728 생산일자1956.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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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22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25 생산일자1956.07.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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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7 생산일자1955.10.28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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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본이다. 영수증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환을 청구 및 영수하였다. 청구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영수 날짜 등이 자료 좌측에 적혀있다. 등록번호500009714 생산일자1955.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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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3 생산일자1955.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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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2 생산일자1955.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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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4년 공주 계룡면 주민에게 발행된 영수증으로, 6척양복 대금 만팔천원 중 우선약조금 삼천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복을 맞춘 곳은 공주읍 중동 147번지의 양복점이다. 등록번호500009708 생산일자1954.12.03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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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청구하는 금액 및 납입기한, 납입처 등 상세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다. 등록번호500009707 생산일자1955.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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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5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무섭 님에게 영수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5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06 생산일자1955.01.19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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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공주군계룡면유평리UN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원을 7월 11일까지 납입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등록번호500009701 생산일자1954.12.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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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내용1954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 8석 88되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00 생산일자1954.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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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7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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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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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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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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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UN국연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다. 일금 일백원을 국연한협회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영수증 우측에는 금액, 이장확인란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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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957년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1인당 1백원을 청구하였고, 단기4290년 11월 7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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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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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매입양곡수매증이다. 전표 상단에는 날짜와, 주소, 납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고, 전표는 곡량(穀糧)과 등급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다. 농업은행공주지점 계룡출장소의 출납도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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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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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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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22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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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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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본이다. 영수증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환을 청구 및 영수하였다. 청구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영수 날짜 등이 자료 좌측에 적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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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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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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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공주 계룡면 주민에게 발행된 영수증으로, 6척양복 대금 만팔천원 중 우선약조금 삼천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복을 맞춘 곳은 공주읍 중동 147번지의 양복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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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청구하는 금액 및 납입기한, 납입처 등 상세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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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무섭 님에게 영수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5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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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충남공주군계룡면유평리UN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원을 7월 11일까지 납입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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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 8석 88되를 납부할 것을… |
500009752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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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46 1958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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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43 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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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42 1957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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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37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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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35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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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32 1956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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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31 1956년 계룡면 매입양곡수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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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29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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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28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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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25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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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17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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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14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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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13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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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12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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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08 1954년 계룡면 주민의 양복맞춤 대금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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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07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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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06 1955년 계룡면 유평리 특수우편물 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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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01 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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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9700 1954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
제목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7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52
생산일자1958.07.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8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46
생산일자1958.02.2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43
생산일자1957.11.2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7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송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42
생산일자1957.07.0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7년 UN국연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다. 일금 일백원을 국연한협회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영수증 우측에는 금액, 이장확인란 등이 있다.
등록번호500009737
생산일자1957.05.05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제목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7년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1인당 1백원을 청구하였고, 단기4290년 11월 7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번호500009735
생산일자1957.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문서 뒷면에는 자료 소장자의 메모가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32
생산일자1956.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6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매입양곡수매증이다. 전표 상단에는 날짜와, 주소, 납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고, 전표는 곡량(穀糧)과 등급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다. 농업은행공주지점 계룡출장소의 출납도장이 찍혀 있다.
등록번호500009731
생산일자1956.11.12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29
생산일자1956.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등록번호500009728
생산일자1956.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22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25
생산일자1956.07.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3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7
생산일자1955.10.28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제목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본이다. 영수증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환을 청구 및 영수하였다. 청구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영수 날짜 등이 자료 좌측에 적혀있다.
등록번호500009714
생산일자1955.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2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3
생산일자1955.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제목 1955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12
생산일자1955.07.3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4년 공주 계룡면 주민에게 발행된 영수증으로, 6척양복 대금 만팔천원 중 우선약조금 삼천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복을 맞춘 곳은 공주읍 중동 147번지의 양복점이다.
등록번호500009708
생산일자1954.12.03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제목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청구하는 금액 및 납입기한, 납입처 등 상세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다.
등록번호500009707
생산일자1955.00.00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5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무섭 님에게 영수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50원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록번호500009706
생산일자1955.01.19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제목 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범위와내용1956년 충남공주군계룡면유평리UN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원을 7월 11일까지 납입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등록번호500009701
생산일자1954.12.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
범위와내용1954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 8석 88되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등록번호500009700
생산일자1954.11.01
형태문서류>일반문서
주제읍면자료>면>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