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계룡면에서 발행한 소액환금영수증이다. 환금액은 일금 일천오백환이며, 환금의 불려 또는 재도증서의 청구 등을 위해 송금인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니 주의하여 보관하라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 우측 하단으로는 발행일자가 들어간 도장이 날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