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토지를 매도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토지매도증서이다.
1963년 토지를 매도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토지등기이다.
1965년 토지를 매도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등기제(登記濟)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