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계룡면 유평리 이장이 작성한 영수증으로, 일금 칠십사원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정히 영수한다고 적혀있다. 문서에서 말하는 사유란 금년도 가옥세금54원과 성인교육회비 금20원로, 상세내역 다음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