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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년도 계룡국민학교 학생의 중학교 무시험입학등록금 영수증

    농업협동조합에서 1974년도 중학교 무시험입학등록금을 납입함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영수증에 의하면 입학금과 수업료,자율적경비,실습비 등을 포함하여 일금 육천백원이다. 납입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으로, 계룡국교라는 교명과 52회 졸업생인 민대순님의 성함이…

  • 1969년도 계룡국민학교 기성회비 영수증

    1969년 4월 23일에 발행한 계룡국민학교 기성회비 납부 영수증이다. 영수증은 당시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이 작성하여 도장을 찍었고, 52회 졸업생인 민대순 님 앞으로, 기성회비 200원을 입금하였으며 미납액이 200원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영수증 상단과 하단에는…

  • 1968년도 계룡국민학교 기성회비 영수증

    계룡국민학교에서 1968년 7월 23일에 발행한 기성회비 영수증이다. 52회 졸업생인 민대순 님에게 기성회비 금일 이백원이 청구되었으며, 영수인에는 담임선생님의 성함과 도장이 찍혀 있다.

  • 1964년도 계룡면의 농가대여양곡 상환고지서

    1964년 공주군농가대여양곡관리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이다. 1964년 12월 15일까지 양곡 35kg을 지정된 장소에 수납장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 전표 상단은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또 고지서에 의하면 공주군에서…

  • 1963년도 계룡국민학교 기성회비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계룡국민학교 47회 졸업생 민경규 님에게 발행된 기성회비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1963년도 기성회비 일금 일백원을 청구하였다. 보호자인 민병영님의 성명과 거주기 금대리도 기재되어 있다.

  • 1961년도 계룡면 대한부인회비 및 나병예방협회비 회비납부서

    1961년 계룡면에서 발행한 회비납부서이다.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에 거주하는 진상옥 님에게 발행하였으며, 대한부인회비 일금 일백환과 나병예방협회비 일금 오십환을 각각 청구하였다. 회비는 3월 27일까지 계룡면사무소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 1961년도 계룡면 대전시공설운동장설치추진위원회 회비납부서

    1961년 대전시공설운동장설립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회비납부서이다.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에 거주하는 진상옥 님에게 발행하였으며, 위원회비 일금 100환을 단기 4294년 3월 25일까지 계룡면사무소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납세자명을…

  • 1960년 공주고등학교 제1기분 납부금 내역 및 납부고지서

    1960년 공주고등학교 학생에게 발행한 납입고지서로, 제1기분 납입금 일금 팔천사백환을 청구 및 영수하는 내용이다. 공주고등학교장, 공주고등학교 사친회장, 공주고등학교 재건기성회장의 명의로 각각 영수하였으며, 수업료 일금 4천5백환, 사친회비 일금 2천4백환,…

  •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2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12월말일 까지 계룡면장에게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8년도 계룡면 상환곡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1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1년 7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7년도 계룡면 토지 상환고지서 및 수령증

    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 1956년도 계룡면 토지세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