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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 대한민국 농림부에서 발행한 토지상환증서

    대한민국 농림부에서 발행한 토지상환증서로,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분배한 농지의 상환증서로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환액과 상환자, 약정이 앞면에, 분배농지의 표시 및 영수금이 뒷면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