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4월 기증자 부친이 장기면에 납부한 취득세와 동부가세에 관한 납부 영수증이다.
1955년 공주 계룡면에서 발행한 제4기분 취득세 등에 대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일금 1896원을원을 4월 30일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1955년 공주 계룡면에서 발행한 제4기분 취득세 등에 대한 독촉장 및 영수증이다. 일금 1896원을 5월 5일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기간 내에 납부치 않은 이유를 불문하고 재산착압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납부할 것을 통고하고 있다. 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