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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금성금융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받은 출자증권이다.
기증자가 자택 수리를 위해 구입한 자재 영수증으로 추정된다.
기증자가 작업인부에게 지급한 판공비와 각종 물건의 가계부로 추정된다.
기증자가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이영수증이다.
기증자가 자택 지붕수리를 위해 함석을 구입한 영수증으로 추정된다.
기증자가 작업인부에게 판공비 등을 영수한 내역으로 추정되는 장부이다.
기증자가 작업인부에게 판공비 등을 영수한 내역으로 추정되는 장부이다.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기증자의 징집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하는 학교장 명의의 징집연기원이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증서이다.
1964년 농지를 담보로하는 보증서의 일종이다.
1962년 기증자가 충청남도에 요청한 하천부지 점용에 관한 허가를 내어주는 증서이다. 내용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967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고 되어있으며, 소정의 점용료를 공주시에 전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62년 기증자가 충청남도에 요청한 하천부지 점용에 관한 허가를 내어주는 증서이다. 내용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967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고 되어있으며, 소정의 점용료를 공주시에 전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62년 기증자가 충청남도에 요청한 하천부지 점용에 관한 허가를 내어주는 증서이다. 내용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967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고 되어있으며, 소정의 점용료를 공주시에 전납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66년 공주군농업협동조합에서 채용금 상환에 관한 회수계산서를 발부한 것이다.
1963년 공주군농업협동조합에서 발부한 대출금이자계산서이다. 본 자료는 앞선 채용금 납입 안내장과 연관된 자료로 추정된다.
1964년 공주군농업협동조합에서 발부한 대출금이자계산서이다. 본 자료는 앞선 채용금 납입 안내장과 연관된 자료로 추정된다.
1968년 영농과 관련된 수리를 받으며 발부받은 영수증으로 추정된다.
1966년 공주군농업협동조합에서 채용금 상환 안내장을 발부한 것이다. 원금 4,500원에 이자 415원이 붙으며 상환기일은 1966년 12월 10일까지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