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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건 보증인
오영진이란 인물이 한 차례 반제 기한을 연장하는 기간갱신약정서이다. 이는 앞서 금 60원을 차용한 것의 기간갱신약정서로 추정된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금액은 115원이며, 연대보증인으로 오영록을 추가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증서이다.
1964년 농지를 담보로하는 보증서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