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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금치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를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이다. 당시 서명운동은 1993.3.13 토요일 오후 12시 부터 15시까지 중동 사거리,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공주시민과 공주군민의 서명을 받았다.
공주 배다리(구 금강교)유적 조사 - 배다리(구 금강교) 관련 신문기사 이미지 (5)
일제강점기 차부가 기재된 윤여헌 기억 속의 공주시가지 지도이다. 윤여헌 교수가 직접 자필로 그린 것으로, 당시 공주면 본정통에 있던 일제강점기 차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논산-공주간 순환자동차부, 공주-조치원간 자동차부, 마루쥬운송점 등이 표기되어 있다. 첫번째…
공주로타리클럽 입회 원서이다.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학력, 집 주소, 집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근무처 주소, 근무처 전화 번호, 배우자명, 추천인을 적는 란이 있다.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상환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전표 우측에는 상환서를 받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이 적혀 있고, 전년도 미료량(未了量)과 금년도 상환량에 대한 합계를…
공주 계룡면 유평리 주민이 소장하고 있던 1964년 생산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이 진상욱님에게 발송한 특수우편으로,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원이다.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충청남도 새마을회 참가계획서
목차
제26회 총회 개최 요령
회장인사
외신왕래
동,서,남,북 회원, 전회원, 녹고자 여러분의 소식
공주여행일기
2014년도 결산서
공주회 회칙
임원명부
편집후기
회원명부
1972년 정안국민학교는 개교50주년을 맞아 개교기념식 및 고 원종국회장의 공적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행사에서 학부형 대표가 낭독한 제막식사의 내용으로, 정안국민학교를 위해 몸과 마음을아끼지 않았던 원종국 회장의 업적과 고귀한 뜻을 기리는 내용이다.
계룡공립국민학교에서 발행한 상장으로, 평소 행실이 선량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상품을 수여하고 상장을 주어 표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상장의 수령자는 계룡면 중장리에 거주하는 김영철 님인데, 당시에 창씨개명된 이름 가네우미요시오(金海義雄)라고 적혀있다.
1953년 공주경찰서 어린이학교에서 발행한 수료증이다. 수료증에 의하면, 1953년 8월 5일부터 4일간 실시한 학업을 수료하여 이를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서를 수여한 것은 공주경찰서 총장의 명의이다.
1986.10.11, 공주문화원 생활관에서 진행한 제54차 임시총회 회의록이다.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198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문화원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도 간략히 언급되었다.
공주공립고등여학교가 봉황산 아래 충남도청 부지로 이전했을 당시의 모습이다. 1933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자 보상책으로 도청건물을 활용한 공주농업고등학교가 개교되었다. 이후, 실습지의 부족으로 당시 상반정(現 봉황동)에서 폐교된 도립사범학교 건물을 사용하던…
1941년 4월 전북 정읍 무성서원의 김환풍(金煥豊) 외 20명이 정홍식을 연재 송병선, 만포 정제호, 모은 정동식이 배향된 백산서원에 추배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각 도 군내의 향교와 서원에 보내는 통문이다. 연호 위에 무성서원의 인장이 찍혀 있다.
1961.12.14, 다방 고향에서 진행한 제76회 음악감상회 안내문이다. 당시 감상곡으로는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와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가 연주되었다. 아울러 당시 참석 회비로 200환을 징수했다.
부여군에서 주관하는 제 24회 백제문화제에 대한 선양위원장의 인사말과 위원회 명단, 행사총괄목록, 행사별 세부 행사계획과 행사개요를 수록함
일제강점기 현재의 공산성에서 바라본 금강과 배다리의 모습이다. 멀리 쌍신동의 정안천 제방과 연미산 능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교가 가설된 1920년부터 금강교가 가설되기 전인 1933년 이전의 모습으로 보인다.
1932년 토지를 매도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토지매도증서이다.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