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상환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전표 우측에는 상환서를 받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이 적혀 있고, 농지대금 상환액, 귀속농지관리계정 등 항목별로 상환해야할…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권리자인 김동일(金東日) 씨가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
본 엽서 속 차부는 현재의 중동 큰 사거리와 작은 사거리 사이에 있던 조치원 차부의 옛 모습으로 현 중동 국민은행 부근이다. 이곳에는 '조선자동차운송주식회사', 마루보시(丸星) 운송회사, 철공장 등 차부와 관련된 상점이 즐비했다. 차부지 답게 주변에 당시 유행하던 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