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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건 상환금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3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1956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통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9년 7월 22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상환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전표 우측에는 상환서를 받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이 적혀 있고, 농지대금 상환액, 귀속농지관리계정 등 항목별로 상환해야할…
1961년 공주 계룡면 농지계에서 발행한 가영수증으로, 농지대금 상환금 일금 사천이백삼십일원을 영수하였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 방식으로 글자를 썼으며, 영수 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가 좌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
1961년 공주 계룡면 농지계에서 발행한 가영수증으로, 농지대금 상환금 일금 구천칠백이십팔원을 영수하였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 방식으로 글자를 썼으며, 영수 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가 좌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