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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공주문화원의 제11대 이사장 정연달 이사장이 공주군수직에서 경질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원 이사장 직위도 경질되었다. 따라서 공석이된 이사장 자리를 선출하고자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나아가 1980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면결의도 함께 진행했다.
1910년대 앵산공원(現 3.1중앙공원)에서 공주시가지를 촬영한 사진그림엽서이다. 봉황산 아래 충남도청에서 동서방향으로 난 욱정거리(現 감영길)와 남북으로 흐르는 제민천을 사이에 두고 충남행정의 수부(首府)답게 충남도청과 공주지방재판소(現 공주지방법원), 헌병수비대,…
199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 공주여자사범학교 동창회 장학회 회칙이다. 회칙, 부칙, 장학금 운영지침이 적혀있다.
1989년 충청남도 육상경기연맹에서 주최한 제36회 도내 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겸 제23회 국민학교 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귀산국민학교가 상장을 수여받았다. 수상의 주인공은 여국공던지기 종목에서 44m16 을 기록하여 2등에 입상한 귀산국민학교 오명신 학생이다.
충청남도연식정구연맹에서 주최한 1985년도 회장기쟁탈도내연식정구대회에 참가한 공주금학국민학교 여국부가 단체전 준우승을 기록하여 수여받은 상장이다. 한편 상장에 의하면, 1985년도 회장기 쟁탈 도내연식정구대회는 1. 제11회 체육부장관기쟁탈 전국남녀국민학교 시도대항…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천일창(天日槍 또는 천일지모) 관련한 기록이다. 천일창은 신라 왕자로 수인 천황조에 도래하여 병기현의 출석에 머물렀다는 사람인데, 이에 대한 내용과 그 행적이 개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령기도회 명단으로, 신도들의 성명 및 세례명, 전화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다.
공주대 사학과 이남석 교수가 백제불교유적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해 일본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점으로 일본 문과대학 교수인 中村修也씨가 토론문을 작성한 내용이다.
2007.11.23.자 조선일보 신문 일부 복사본이다. '故 이방자 여사의 외조카 이케노보 야스코씨 방한'이라는 기사 소제목으로 '일본문화의 뿌리인 백제문화 배우러 왔어요'라고 기사 대제목이 쓰여 있다. 그녀는 당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초청으로 공주와 부여를 찾았다.
1985학년도 정안초등학교 내 제반사항을 알려주는 학교요람 안내서이다.
윤여헌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일본의 사찰인 광륭사와 법륭사의 백제 불상을 두고 서양의 석학들이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을 통해 일본에 있는 백제 불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느껴볼 수 있다.
계룡국민학교에서 발행한 사친회비 영수증이다. 일금 110환을 사친회비 6월분으로 청구하였다. 계룡국민학교 39회 졸업생인 진무섭님에게 단기 4288년 1월 4일에 발행하였다.
계룡국민학교재건기성회에서 단기 4292년에 발행한 기성회비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우측은 통지서로, 납부금, 납부자의 성명과 납부기한, 납부처가 명시되어 있으며, 좌측의 영수증에는 납부 금액 일금 천삼백원과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30년대 '백제의 고도'시리즈 엽서 중 공주 공산성 진남루를 배경으로 제작한 사진그림엽서이다. 일제는 사적지로서의 공산성을 격하시키기 위하여 벚나무를 식재하고 공원화를 꾀했다. 산성의 남문인 진남루 부근에도 많은 벚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공산성에서 산성공원으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위원장의 주재로 행사개최일정, 행사종목 선정, 예산 확보, 일본자매도시 초청여부에 대해 토의한 회의록 /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참석자 명단 수록
마곡사 풍마등의 모습이 마곡사 관광기념 엽서로 제작되어 발행되었다.
공주 배다리(구 금강교)유적 조사 - 배다리(구 금강교) 관련 신문기사 이미지 (7)
공주문화원에서 고장의 원로를 모시고 고사 및 자문의 시간을 갖고자 배포한 초청장이다. 지역 원로 명단과 일제강점기 공주의 주요사건 연표가 간략히 작성되어 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이다. 학교교육에 헌신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음을 표창한다는 내용이다.
1989년 공주사범대학부설중등교원연수원에서 진행한 연수교재이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법사 교육의 새로운 동향
1. 헌법의 기초원리로서의 민주주의
2. 국민주권
3. 기본권
4. 권력분립주의
5. 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