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의 가족이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증이다.
보룡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인장을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이다.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권리자인 김동일(金東日) 씨가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