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이다.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상환액을 조합에 납부하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전표 우측에는 상환서를 받는 자의 주소 및 성명이 적혀 있고, 농지대금 상환액, 귀속농지관리계정 등 항목별로 상환해야할…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읽기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부(負)8년8월2일'로 보아 1955년 8월 2일에 빚을 졌고, 이후 빌린 일금 오천팔백오십원과 백미 2두(斗)을 당해 12월 13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빌린 백미 2두(斗) 하단에는 괄호로 당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