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권리자인 김동일(金東日) 씨가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
2007년 10월 10일 파평윤씨 노종파 종무수습위원회 위원장 윤택병이 종중회원들에게 보낸 통신문 제3신이다. 문서에 따르면, 파평윤씨 노종파 종무수습위원장은 2007.4.22. 병사총회(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총회) 이후의 종사 진행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파평윤씨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