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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회의자료
남궁화가 1990년 6월 15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공주 무릉동 일대에서 작성한 일지이다. 기성품 일기장을 활용해 일지를 기록하였고, 하루의 일과를 번호를 붙여 개조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동동선과 시간, 승차권 등 하루동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이다. 박근모 씨 정보, 영단어 정보, 두 일본인의 전화번호, 이유를 알 수 없는 인물의 명단, 책의 저자와 제목과 가격,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 여러가지 주제의 메모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952년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이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7월 20일까지 면사무소에 일금 육만이천칠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및 영수증 모두 우측에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과 납부비목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통일하였다.
공감톡!행복톡! 행복교실만들기'프로젝트에서 2018년 반포초등학교 6학년 1반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실로 선정되어 수여받은 상장이다.
본 자료는 기증자가 정안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월급봉투이다.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지급날짜는 알 수 없지만, 기증자가 교직생활 중 받은 월급봉투를 모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75년도에 발급된 봉투와 함께 놓은 것으로 보아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부여군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제의 목표와 방침, 행사개요와 행사종목별추진계획, 총화행렬계획, 행사후보계획을 수록함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철학사 강의록이다. 고대철학부터 19세기 이후 철학에 걸친 전체적 철학사를 기술하고 있다.
1958년 1월 20일 공주군수 김경한이 공주군 농협 재산관리자로 공주농업협동조합장 유해열에게 재산을 인도한 증서이다. 1933년 설립된 공주군농회는 1958년 공주농업협동조합으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이를 위해 재산관리자를 공주농업협동조합장에게 일임하였다.
일제강점기 1910년대 말, 앵산공원에서 공주시가지의 봉황산 방향을 바라본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사진그림엽서이다. 자료의 중앙에 충남도청 포정사의 모습과 함께 당시의 욱정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500008113과 파노라마 형식의 사진그림엽서로…
정진홍 교수가 윤여헌 교수에게 보내는 짧은 서신이다. 자신이 쓴 글집 두 권을 동봉하면서 쓴 편지로 윤여헌 교수의 안부를 묻고 있다.
1911년 공주 반포면에서 발생한 선산에 대한 송사를 다룬 자료이다. 해당 자료에는 당시 계약을 맺은 주체의 이름과 계약을 어길 시 벌금 1,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 있다.
조선후기 충청병영의 중군영지에 해당하는 이곳은 공산성의 북문인 공북루가 있는 장소이다. 1895년 갑오개혁에 따라 전국의 산성과 군영을 폐지하면서 이곳의 군영 관련시설은 점차 없어졌다. 이후 공주 갑부 김갑순에게 불하되면서 민가와 시장이 들어서 성안마을이 형성되었다.…
1957년 기증자의 여동생이 월산국민학교 재학 중 수여받은 개근상장이다.
1976년 제36회 공주군 추계 친목배구대회 진행을 알리는 초청장이다. 당시 배구대회는 제1회 김종필기 쟁탈 배구대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지금의 공주우체국 자리에 있던 공주우편국의 모습이다. 본래 지금의 중동 큰 사거리와 작은 사거리 사이 차부 뒤편에 있었는데, 1913년 12월 반죽동으로 이전했다. 엽서 속 모습은 반죽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직후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사다리를 타고 전봇대에 오른 2명의…
1952년 영명중학교 제1학년 입학예정자에게 발송한 입학식 안내서이다. 입학식 날짜와 제출서류, 비용등이 적혀있다. 1952년 입학식은 4월 21일 오전 9시, 영명중학교에서 열려, 입학생은 학부모와 동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호적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일본의 사카이 카츠하루(酒井 勝治)가 윤여헌 교수에게 보내온 서신이다. 일본에서 조직된 공주회의 회원들이 고령화가 되어 해산하기로 했으며, 공주에서 온 윤용혁 교수 등 4명과 함께 논의하였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윤여헌 교수의 건강을 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형법과 헌법의 논점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메모에는 형법은 형벌의 목적, 인과관계를 논하며, 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 권력분립을 논한다라고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