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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44건
한국사학회에서 발송한 60, 61집 발송 안내 서신이다. 학술지 발송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며, 회비납부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서신 뒷면에 윤여헌 교수가 회비납부계좌를 메모하였다.
2006.6.24.~6.25. 일정으로 개최된 무령왕탄생지 기념비 건립을 위한 행사와 제막식, 탄생제, 교류협정 안내문이다. 24일에는 1.2006 현해탄을 잇는 새로운 가교를 위한 파티 ~백제 무령왕과 가카라 섬~ 행사 순서 25일 오전에는 백제25대 무령왕 탄생지…
1973.11.23, 공주문화원에서 미국 공보원의 후원을 받아 국제경제의 동향에 관한 교양강좌했다. 본 자료는 해당 강좌 전에 발행한 초청장이다.
이은석(李殷奭)이 수강하였던 공주라디오기술학원의 수강료납입영수증이다. 학원비는 600원이다. 수업료 및 실습비 모두 5회분이다.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와룡팔경(臥龍八景)에 대한 기록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와룡팔경(금남면 영치리의 옛 동명)
용강숙우
웅봉호월(영웅봉 정상에 월출)
화사귀운(화사동 방향으로 백운이…
1916년에 공주군 장기면(長技面) 도계리(道溪里)에 사는 최희찬(崔喜燦)이 자신의 선조인 최중경(崔仲慶)의 분묘를 조성하고자 관부에 신고한 묘적계 문서이다. 제출서는 공주경찰서장 경부 장사정태(庄司政太)이다. 문서에는 최중경의 사망연월일과 제주의 주소, 성명이…
2009년 당시 정안초등학교의 연혁 및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및 교내 시설과 지역 실태 등이 기록되어 있고, 교육목표를 위한 방향과 진행사항 등이 적혀있다.
1960년대 공주군 우성면의 병진년(1916년) 생(生)들이 모여 만든 친목계이다. 계의 목적과 재정, 운영 및 관리, 계원 간 상조하는 내용, 회의 시행과 그 기간, 임원 선출 등 친목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정하는 내용들과 회원 명단이 수기로 상세히 적혀 있다. 본…
1956년 공주중학교 학생에게 발행한 영수증으로, 10,11월 간 2개월분의 수업료 일금 오백환을 청구 및 영수하는 내용이다. 원래 인쇄된 내용은 일금 칠백오십환과 10,11,12월에 걸친 3개월분이 적혀있었는데, 밑줄을 그어 정정하였다. 공주중학교 수입원 명의로…
이인보통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이다. '보통학교 6개년 수업연한의 전교과를 졸업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해당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증서 발급 날짜, 당시 이인보통학교 교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인초등학교는 1913년 5월 1일…
‘광무6년 9월’, 즉 1902년 9월 25일 시종원 시어(侍從院 侍御) 정홍식을 정3품 통정대부로 가자한다는 내용의 칙명이다. 이 칙명은 정홍식이 기로소에 들어가니, 그 때 조관으로서의 나이가 51세가 넘어 그것을 축하하고자 왕께서 가자를 내린 것이며, 그 내용이…
계룡면 향지리 주민이 보관하던 동토문이다. 동토, 혹은 동티는 예부터 금기된 행위를 하여 귀신이 노하여 받는 재앙을 일컫는데, 민간에서는 동토가 나서 생긴 병을 치유하기 위해 금기된 행위를 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앙을 준 귀신을 멀리 쫓아내야한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1964년 한글날을 맞아 진행한 백일장 및 서도대회에서 입선한 이들에게 수여할 수상명을 작성한 목록이다.
1963년 반포국민학교 제4학년 2반 남신현 학생에게 수여한 상장으로, 교내 일제평가 중 자연부분의 성적이 우수하여 이 상장을 준다는 내용이다.
윤여헌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제2건국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과제, 기획과제, 부서별 과제, 교육홍보 추진반 편성, 국민운동단체와의 협력, 소속단체에서 활동 활성화, 강령제정 등이 있다.
공주시백제문화 선양위원회 2011년 제3차 회의 안내 공문이다. 일시, 장소, 대상, 안건이 적혀있다.
부여군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제에 대한 위원장인사말과 개막식 식순, 행사일정표와 각 행사별 사진자료 및 설명문, 문화제행사장소도표와 부여군 관광지도, 문화재현황을 수록함
2011년 초 도로명 주소 법정고지를 앞두고 도로명 주소를 사전에 안내해주는 문서다.
1965.06.10, 공주문화원에서 경북대학교 홀부라이트 교환교사로 재직 중인 멧슨 선생을 모시고 미국 과학 교육소개와 실험을 겸한 강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증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