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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쓴 메모로, 육당 최남선이 지은 '우리나라 역사' 중 15~16페이지의 백제 관련 기사를 옮겨 적은 것이다. 사용한 용지는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제작한 원고지 중 하나이다.
본 자료는 기증자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81년 12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공주지역민주단체협의회 회지이다. 회지의 타이틀은 4천만의꿈과 희망 민주정부라 하였다.
1993년 충청남도 공주교육청에서 주최한 '시.군내 국민학교 학생 미술실기대회'에서 귀산국민학교 2학년 오종수 학생이 경험화부문에서 동상을 받은 내용이다. 학생명 하단에는 지도교사명도 기재되어 있다.
1956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제2기분 가호세 영수증으로, 일금 이백이십원을 영수하였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계룡국민학교 제43회 졸업생인 신갑승님의 5학년 어린이학교생활통신표이다. 행동발달상황 및 교과학습상황, 출결상황, 신검상황, 특활상황과 가정통신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현재 3.1중앙공원의 4.19학생혁명기념탑 위치에 세워져 있던 충혼비이다. 이 충혼비는 일제 육군대장 가나야 한조(金谷範三)이 건립한 것으로 이곳에서 공주군 의용소방대 발대식 등 굴직한 일제의 행사가 자주 이뤄졌다.
본 자료는 기증자가 공주여자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77년 10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상단에 날짜와…
1955년 공주고등학교 동창회 관계서류철이다. 공주고등학교 동창회 관련 신문스크랩, 동창회 회칙, 동창회 회원 명부, 영수증, 약정서 등이 있다.
국제대회 93년도 개최계획, 92년도 개최실적 및 주요인사 초청 파견계획제출 외 3건
계룡국민학교에서 발행한 사친회비 영수증이다. 일금 60환을 사친회비 5월분으로 청구하였다. 단기 4286년 5월 25일이라고 발행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발행한 담임선생님과 납부해야할 아동의 성명이 가장 하단에 적혀있다.
일제강점기 공산성 공북루 부근에 설치된 금강 목교의 파노라마 사진그림엽서이다. 본 자료는 500007856의 복본이다.
1983학년도 제5회 화봉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배포한 학사보고 안내서이다.
본 자료는 기증자가 정안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73년 10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상단에 이름을 적고…
2000년 10월 5일 제2의 건국 제2기 추진위원위촉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치사한 내용이다.
본 자료는 기증자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80년 6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1981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우성중학교 오재봉 씨에게 발행한 상장으로, 제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우수작품을 입상하도록 창의력신장과 탐구학습지도에 진력한 공을 치하하여 표창한다는 내용이다. 오재봉 씨가 지도한 작품은 '편리한 개량활톱'이다.
공주군 계룡면 향지리의 동향인들이 모여 1961년 조직한 성실친목계에서 보관하던 영수증이다. 산성동에 위치한 풍년상회에서 모임을 위한 청과를 구매한 것을 증빙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물가를 알 수 있다.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제2건국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 메모이다.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제2건국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총회를 금회에 치르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인사말이 담겨 있다.
1911년 공주 반포면에서 발생한 선산에 대한 송사를 다룬 자료이다. 해당 자료에는 당시 계약을 맺은 주체의 이름과 계약을 어길 시 벌금 1,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