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안 보기
기록 기록유형 문서류
전체 5244건
지관이 이인면 오곡리에 사는 이건표에게 보낸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이다. 장사택일기란 지관이 장례를 치루기 위하여 장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작성한 문건으로 李象羲(이상희, 1849-1919)와 그 부인 부안임씨 합장(추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에는 주로 …
조선일보에 보도된 '충남도시찰단->일본아스카문화권의 교류 추진. 금년(2007년도)부터 공주, 부여에서 공동개최되는 백제문화제와 일본 왓소축제에 상호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정보와, 나라 문화관광교류 등 정보가 간단히 있다. 특히 나라에 대해서는, 아스카->나라의…
1981.12.19, 공주문화원 내 살롱에서 진행한 제46차 임시총회 속기록이다. 임총을 통해 감사를 선출했으며, 1981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2008.9.29. 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의자료이다. 충남향토사대회, 백제문화제 관련(첫째 주말):치쿠시고대사연구회와 교류회,아메미야 기증 유물 특별전 개관식,가라츠 무령왕실행위원회 교류회,무령왕실행위원회 동백 식재,웅진성 퍼레이드,이카와 공연. 백제문화제 관련(둘째…
1985년 공주사대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교사 한학수가 과학전람회에 입상한 것을 입증하는 상장이다.
1986년 제44회 공주군 배구대회 진행을 알리는 초청장이다. 당시 배구대회는 공주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제8회 정석모의원쟁탈기와 겸해서 진행했다.
1986년 공주문화원에서 제2차 특별문화강좌를 개최하면서 발송한 초청장이다.
금융조합에서 인쇄한 수입이자입금전표이다. 전표 가장 우측에는 세로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고, 대부(貸付)종별과 연월일, 산출원금(算出元金)과 연월일 및 일수, 이율과 이식(利息)을 차례대로 적는 칸이 있다. 이 전표에 의하면 원금 672환을 124일에 대한 이율4.5를…
부여군수가 백제문화선양위원회 회의 일정 변경을 알리는 공문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조선시대 병제로 충남도내에 위치한 육군과 수군에 대한 내용, 가휴 조익 선생, 호서양사재거접절목 등 공주 역사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유구국민학교에서 사용하던 생활기록부 양식이다. 문서 좌측상단에는 재학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으로 생활기록부를 구성하는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상황, 행동발달상황, 교과학습상황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마련되어 있다.
1936년에 발급된 정안공립보통학교 졸업증서이다. '보통학교 수업연한 6갸년 전교과를 졸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정안초등학교는 1922년 5월 23일에 정안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이후 정안공립심상소학교와 정안국민학교를 거쳐 정안초등학교로 현재에 이르고…
본 자료는 기증자가 공주사대부고 부설 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83년 2월분 월급봉투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전용으로 제작되었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1999년 공주사범대학부설중등교원연수원에서 진행한 연수교재이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헌법 규범의 이해
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2. 국민주권
3. 기본권
4. 권력 분립주의
1959년 상서국민학교에서 발행한 졸업장으로, 오재임 학생에게 수여하였다. 국민학교 6개년의 전과정을 졸업한 것을 증명하며 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곡사 기록자료 조사카드로 영산전 주련에 관한 것이다. 영산전의 주련은 능엄경의 구절 중 하나이다.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시정 1주년 기념 사진그림엽서이다. 자료 좌측 상단에는 공주에서 사용된 기념인장과 ‘公州’ 명문이 날짜와 함께 찍혀있다. 엽서 뒷면에는 공주에서 나가노(長野)로 발송하는 글이 적혀 있다.
1973.06.24 진행된 제2회 공주문화원 아마추어 바둑대회의 경기규칙이다.
백제문화선양위원회위원장의 주재로 제 42회 백제문화제의 종합평가 보고 , 예산전용 승인건 ,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해 토의한 회의록 / 회의요약 ,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 명단 수록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 '등기필'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