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계룡면 유평리 3반의 농가에 맹아를 분배한 현황을 작성한 메모이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읽기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장 우측에는 작성 날짜와 '유평리 맹아 3반 분(分)'이라고 적혀있다. 유평3리에서 맹아를 받은 인물의 성명과 각자 지급한 대금이 수기로…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권리자인 김동일(金東日) 씨가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