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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15일에 제정된 건에 대한 진정서이다. 당시 조례 내용 중 제3조 구성과 선임에 대한 부분에서 " 위원장은 지역당해 출신인 현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과거 군사 정권치하 시대와 다름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