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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9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영수증

    1959년 UN국연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회비납입통지서이다. 일금 일백원을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영수증

    1957년 UN국연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다. 일금 일백원을 국연한협회비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영수증 우측에는 금액, 이장확인란 등이 있다.

  • 1957년 계룡면 UN한협충남지부 협회비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957년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1인당 1백원을 청구하였고, 단기4290년 11월 7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2

    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본이다. 영수증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환을 청구 및 영수하였다. 청구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영수 날짜 등이 자료 좌측에 적혀있다.

  • 1955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

    1956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UN 한협 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청구하는 금액 및 납입기한, 납입처 등 상세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다.

  • 1954년 계룡면 주민의 협회비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1956년 충남공주군계룡면유평리UN한협충남지부에서 발행한 통지서와 영수증이다. 통지서에 따르면 금국연한협회비로 일금 육십원을 7월 11일까지 납입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