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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3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상환곡 영수증

    1953년 충남농지개혁특별회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농지개혁법 제30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6년 1월 1일까지 금융조합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며, 기한 내로 납부하지 않을 시 농지개혁법에 의해 해당 농지의 반환을 단행할 것을 통고한다는…

  • 1953년 계룡면 토지 상환통지서 및 상환곡 영수증

    1953년 충남농지개혁특별회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농지개혁법 제30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6년 7월 15일까지 금융조합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며, 기한 내로 납부하지 않을 시 농지개혁법에 의해 해당 농지의 반환을 단행할 것을 통고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