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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년 장기면 장암리 부동산 매도증서

    1971년 공주군 장기면 장암리 55번지의 땅을 매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부동산의 위치, 매도일자, 대금, 특약을 기입하는 란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과 함께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영수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 1989년 장기면 장암리 55번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서

    1989년 공주군 장기면 장암리 55번지 1의 땅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서이다. 부동산의 위치와 등기목적, 변경사항, 신청인 등을 수기로 작성하였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한 서류에 대한 각종 세금에 대한 내용도 적혀있다.

  • 1987년 장기면 장암리 55번지의 매도증서 및 증빙 서류

    1987년 공주군 장기면 장암리 55번지 1의 땅을 매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부동산의 위치, 매도일자, 대금, 특약을 기입하는 란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과 함께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영수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매도증서 이후로 등기필과…

  • 1962년 발행한 등기제(登記濟)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권리자인 김동일(金東日) 씨가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

  • 1960년 발행한 등기제(登記濟)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 '등기필'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