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공주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등기 신청을 위해 작성한 신청서류이다.
1932년 공주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등기 신청을 위해 작성한 신청서류이다.
1962년 정안면 문천리 일대의 토지를 주고받은 매매계약서로 추정된다.
공주군 계룡면 향지리에 거주하는 주민 간에 작성한 계약서이다. 문서에 의하면, 갑인 손언년 씨와 을인 곽성영 씨가 향지리 99번지의 땅을 백미 129말의 가격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문서가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4093734&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1968년 공주군 장기면 장암리 250번지의 부동산을 매매하여, 수속비용 부담, 매매절차 등이 상세히 기록된 계약서이다.
1966년 토지 소유에 관한 등기를 발부받은 것이다.
1963년 토지를 매도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토지등기이다.
1959년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진상옥 님에게 발행된 영수증으로, 일금 구천육백오십오환을 황선용(黃善用)토지 가격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58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이다. 전표에 의하면 발행연도 및 납세자의 성명, 리(里)가 적혀있고, 다음칸에 조세명인 '갑종제1종토지수득세'가 인쇄되어 있다. 이하로 납부해야할 대맥(大麥)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 계룡면 유평1리 진상옥 님에게 청구된…
1965년 토지를 매도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등기제(登記濟)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