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권리자인 김동일(金東日) 씨가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
이 문서는 을 주제로 윤여헌 교수가 집필한 글의 사본으로 어느 책의 27~28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교권을 교사의 권리나 권한으로 볼 것인지, 혹은 교사의 권익이나 권위의 뜻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교권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