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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공주문화원에서 제4차 특별문화강좌를 개최하며 발송한 초청장이다.
1954년 영명중학교 서무과에서 발행한 납부금 영수증이다. 영수증에 의하면 12월 납부금으로 일금 팔만원을 영수하였고 이를 공적으로 증빙하기 위해 도장을 날인하였다. 자료 하단에는 영수받은 학생의 성명이 적혀 있다.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이다. 제1장에는 윤여헌 자신의 소학교, 중학교 재학연수를 따진 흔적 및 미상의 일본 노래 가사가 적혀있고, 그 뒤에는 어린시절 외웠던 황국신민선언문이 메모되어 있다. 제2장에는 자신의 소학교, 중학교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 시절에 한…
1958년 금융조합에서 발행한 수입이자영수증이다. 단기로 기재된 날짜 밑으로 영수받는 자의 성명이 적혀있다. 전표 가장 우측에는 세로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고, 대부(貸付)종별과 연월일, 산출원금(算出元金)과 연월일 및 일수, 이율과 이식(利息)을 차례대로 적는 칸이…
제목과 목차만 적혀있다.

목차
1. 삼국유사에 기록된 공주에 관한 기사
2. 인조파천
3. 공주 진우영
4. 기타
1910년대 앵산공원(現 3.1중앙공원)에서 공주시가지를 촬영한 사진그림엽서이다. 봉황산 아래 충남도청에서 동서방향으로 난 욱정거리(現 감영길)와 남북으로 흐르는 제민천을 사이에 두고 충남행정의 수부(首府)답게 충남도청과 공주지방재판소(現 공주지방법원), 헌병수비대,…
계룡국민학교에서 도서대금으로 일금 600원을 청구한 영수증이다. 계룡국민학교 39회 졸업생인 진무섭님에게 단기 4290년 11월 8일에 발행하였으며, 당시 학년/반인 3학년 2반과 성명이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다.
1997.6.13.발간된 웅진시민신문에 실린 윤여헌 교수의 투고문을 인쇄한 것이다. 무릉동출신으로 고장을 빛낸 박동진명창, 퇴석 김인겸, 송재 조동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장에 친필메모가 수록되어있다.
2000년대 초 계룡산국립공원에서 관광용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단풍이 내려앉은 갑사 전경 엽서이다.
1964년 공주문화원에서 10/10~11/10 한 달 간 공주 관광의 달을 맞이하여 공주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계획서이다.
이문호의 조모 '이영자'의 소상 시 작성된 부의록이다. 첫 장에는 '무술 11월 15일 자기친소기' 와 '부의록'이 적혀있다. 내용을 보면 가족의 경우 관계와 이름을 상단에 적고 하단에 부의물품과 그 수량을 기재하였다. 11~14쪽은 당시에 사용된 물품내역이…
충청남도연식정구연맹에서 주최한 1984년도 도내종목별연식정구선수권대회에서 공주금학국민학교 여국부가 단체전 준우승을 기록하여 수여받은 상장이다. 한편 상장에 의하면, 1984년도 도내종목별연식정구선수권대회는 제3회 도내국민학교남녀 4.5학년대항연식정구대회도 겸하고 있다.
1910년대 어느 여름 날 앵산공원(現 3.1중앙공원)에서 공주시가지를 촬영한 사진그림엽서이다. 봉황산 아래 충남도청에서 동서방향으로 난 욱정거리(現 감영길)와 남북으로 흐르는 제민천을 사이에 두고 충남행정의 수부(首府)답게 충남도청과 공주지방재판소(現 공주지방법원),…
본 자료는 기증자가 정안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중에 받은 1971년 7월분 월급봉투이다. 기증자는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공주를 비롯한 청양, 보령, 논산 등에서 교직생활과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봉투 전면에서는 상단에…
마곡사 전경이 나와있는 관광기념 엽서이다. 엽서 뒷면에 기증자가 엽서를 구매한 날짜 "75.6.29"를 메모하였다.
1959년 공주고등학교 학생에게 발행한 영수증서로, 제1기분 납부금으로 일금 오천환을 청구 및 영수하는 내용이다. 공주고등학교도수입원 명의로 영수하였으며 영수받는 학생의 학년, 반, 번호 및 성명이 우측에 기재되어 있다.
1968.01.25, 공주문화원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9차 이사회 회의 속기록이다. 본 자료에 따르면 19차 이사회에서는 1967년도 공주문화원 세입세출 감사 보고가 있었고, 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승인, 196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가 주요 의제로…
계룡국민학교에서 35회 졸업생인 진경희님에게 단기 4285년 6월 24일에 발행한 영수증이다. 이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월분 및 종별을 기입하는 곳을 기재하지 않아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담임성명 대신 도장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