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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고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90년 11월 30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좌측의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기증자가 작업인부에게 지급한 판공비와 각종 물건의 가계부로 추정된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연찬회, 서산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어린이 예절캠프 운영, 8월 주요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