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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기록한 노도양(盧道陽)의 주류성 학설에 대한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두릉윤성과 주류성은 동일한데 당식으로 표기하여 주류가 된다.
소재: 삼국사기 권37 지리지: 백제조
일설에는 열이현을 두릉윤성, 두곶성, 윤성이라…
1989년 3월 1일 대전일보사, 대전직할시 육상경기연맹, 충청남도 육상경기연맹이 공동 주최한 3·1절 기념 제18회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내 고교대항 역전 경주대회에서 공주고등학교가 장려상을 입상하여 받은 상장이다.
계룡국민학교 제43회 졸업생인 신갑승님의 3학년 어린이학교생활통신표이다. 행동발달상황 및 교과학습상황, 출결상황, 신검상황, 특활상황과 가정통신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1993.2.14. 우금치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 추진위원회 발기 취지문이다. 발기이유를 설명하며 발기인에 윤여헌 교수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2장은 초대장이다. 4장은 '동학혁명군 위령탑 앞 주유소 허가건에 대한 진정서'의 회신 공문이다. 공문에 별첨된 문서가…
계룡국민학교에서 발행한 사친회비 영수증이다. 납부금 1,000원을 10월 분의 사친회비로 청구하였다. 발행한 연월이 단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담임성명과 학부모의 성명도 기재하였다.
1971년 공주근로청년상록수회에서 주최한 자전거 하이킹 대회 안내문이다. 당시 공주문화원에서 출발하여 갑사를 다녀오는 왕복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1인당 3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참가가 가능했다.
복수자격소지자 임용고사 가산점 부여 안내 외
기증자가 시대와 세대를 넘어오는 효도와 서산 지방의 효자들(이영하), 내포 지역의 버그내와 삽교천에 대하여(홍석표), 효자도 동제(황의호), 최초 성경 전래지 서천 마량리 갈곶에 관한 소고(유승광)의 글의 맨 첫장만 모아 놓은 문서다.
1976년 제36회 공주군 추계 친목배구대회 진행을 알리는 초청장이다. 당시 배구대회는 제1회 김종필기 쟁탈 배구대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1960년 금융조합에서 발행한 대출금 영수증이다. 문서 상단에 단기로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 그 이하 전표에는 계정과목(計定科目)과 조합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다. 적요(摘要)란에는 가영수증(假領收證), 기한, 대부금 잔액 등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으며, 가장 우측에는…
1977.03.16, 공주문화원 내 살롱에서 진행한 제39차 이사회 및 총회 속기록이다. 당시 회의를 통해 신임 이사장 취임 보고를 진행하였고, 1976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집행 내역을 토의했다. 나아가 1977년도 사업계획 보고도 진행했다.
1911년 공주 산성정 일대의 대로에서 진행한 신무일왕 탄신기념 식목행사의 모습을 엽서로 제작한 것이다. 대로의 끝 부분에 위치한 공산성 쌍수정의 모습과 함께 당시 산성정에 위치한 석유창고의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본정(本町), 즉 지금의 중동 무령로의 옛 모습이다. 공산성에서부터 남북으로 길게 뻗은 대로로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나있던 것을 토대로 더욱 확장하여 길 양편으로 여러 상점이 들어섰다. 멀리 공산성 쌍수정이 희미하게 보인다.
2003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심사 결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과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의 실현 의지가 타 학교에 모범을 보여 2003년 5월 21일에 공주고등학교가 받은 충청남도교육감 표창장이다.
공주군 탄천면에 거주하는 인물이 발행한 차용증서이다.
1951년 대한민국 재무부장관 명의로 발행된 국정보조권 금이백원이다. 국정보조권은 일종의 국채로서,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
1989.02.28, 공주문화원 내 살롱에서 진행한 제58차 정기총회 회의록이다. 당시 회의를 통해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와 사업실적보고, 감사결과 보고 등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198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병행했다.
백제문화제 예산전용 및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해 토의한 회의록 /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명단 수록
부여군수가 백제문화제 행사계획안 보고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기이다.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과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대학원 교육대학원장,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하단에 교육부장관의 직인으로 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지키고 있음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