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에서 발행한 상환통지서, 수납통지서 및 영수증서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3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해 단기 4287년 11월1일까지 금융조합에 농지대가개정 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공란으로 남아…
수부(受附)와 등기 목적, 원인일,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제에 의하면 소유자 이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확인을 위해 권리자인 김동일(金東日) 씨가 등기제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등기제 대신 등기신청을 마친 문서라는 뜻으로…
1957년 계룡면 유평리 3반의 농가에 맹아를 분배한 현황을 작성한 메모이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읽기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장 우측에는 작성 날짜와 '유평리 맹아 3반 분(分)'이라고 적혀있다. 유평3리에서 맹아를 받은 인물의 성명과 각자 지급한 대금이 수기로…
1956년 영명고등학교 서무과에서 12월과 이듬해 1월의 2개월분의 수업료, 호국단비, 사친회비로 일금 3,300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다. 이에 의하면 2개월의 수업료는 900환, 사친회비는 2,400환이다. 영수내역 상단에 학생의 반, 번호, 이름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