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안 보기
기록 기록유형 문서류
전체 5334건
1956년 금융조합에서 발행한 대출금 영수증이다. 문서 상단에 날짜 아래로 표가 있는데, 계정과목(計定科目) 이하로 조합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다. 적요(摘要)란에는 가영수증(假領收證), 기한, 대부금 잔액 등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으며, 가장 우측에는 영수금액 및…
부여군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제 제전행사에 대한 행사별 세부진행계획과 소요예산내역, 제구구입내역, 제수내역, 선양위원 명단을 수록함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강의록이다. 정치학 강의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의 기록으로 총 10쪽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38년 유구에서 태어났으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평생일기를 써왔다. 기증자의 직업이었던 직조, 방앗간,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와 유구의 생활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오랜 천주교신자로 유구성당의 사목회장을 역임했다. 유구성당에 관한…
기증자가 무령왕릉 유적, 유물 부분을 발췌하여 복사한 문서다.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발전협의회 규약으로, 명칭, 목적, 사무소, 위원, 구성, 임원, 임원의 직무, 협의회, 협의회 회의, 사업, 재정, 회무과 회계사무 내용의 12조와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다.
부여군수가 백제문화제 행사비 보조내시를 알리는 공문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조선조 공신 관련 메모이다. 위성공신, 익사공신, 정운공신, 형난공신까지 각 공신록에 책록된 대표 수공자들과 인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개요가 약술되어 있다. 마지막 줄에는 이덕형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약술되어 있다.
공주 금강을 가로지르는 목교가 1920년 붕괴된 이후, 동년 곧바로 대체 다리로 배다리를 가설했다. 배 26척을 묶고 그 위에 상판을 올려 사람과 물산이 오가도록 했는데, 길이가 175m이고 폭은 3m였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연결된 배를 풀어 나룻배가 통과할…
1959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납세고지서이다. 전표 상단에 발행연도 및 납세자의 성명, 리(里)가 적혀있고, 다음칸에 조세명인 '갑종제1종토지수득세'가 인쇄되어 있다. 이하로 납부해야할 정조(定租) 및 대두를 기입할 란이 있다. 계룡면 유평1리 진상옥 님에게…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공주 관련한 역사 문화 콘텐츠 기록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타난 공주로 수원사지, 향득, 대덕사, 제나회맹을 기재하고, 인조 파천이 남긴 것, 공주진우영, 봉황산, 계룡산, 용산구곡과 갑사구곡, 동학난 전적지, 김옥균 생가와 같은…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50주년 기념집 - 우생전 작품소개표
1952년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이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이다. 고지서에 의하면 7월 20일까지 면사무소에 일금 육만이천칠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고지서 및 영수증 모두 우측에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과 납부비목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통일하였다.
이 기록은 윤여헌 교수가 1930년 7월 28일 매일신보에 실린 백제시대 석불 소상 발견 기사를 첨부하여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필로 모사한 것이다. 메모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데,

'충남 공주 제민천 제방(공주고등여자학교 부근)에 고립하여 있는 불상을 지난…
1958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전(全)기분 가옥세 등의 영수증이다. 일금 사백구십육원을 가옥세 및 동부과세로 영수하고 있는데, 가옥세 이백사십팔원과 동부과세 이백사십팔원이 각각 그 내역이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이철원을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으로 임명하는 교지. 이철원(1823-1903)은 전주이씨 덕천군의 17세손으 문행이 높았던 이면배(李勉培)와 만경노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887년 효력부위 용양위 부사용을 지냈으며, 같은해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에 올랐으며, 통정대부…
1958년 공주군 계룡면에서 발행한 전(全)기분 가옥세 등의 납세고지서이다. 일금 오백오십원을 가옥세 및 동부과세로 청구하고 있으며, 단기 4291년 7월 25일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전표 우측에는 발행연번, 리(里), 납세자명을 기재하는 칸이…
당진군 새마을가족 하계수련대회 격려사
공주문화원에서 1982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서면결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