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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자료제공자의 형님이 공주 계룡면 유평리의 본가에 우편을 보낸 후 수취한 특수우편수령증이다. 수령증에 의하면 특수우편물의 중량은 1그람이고 우편료는 10환이며,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제증명상에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
연도미상의 공주출신 서예가 석연(石淵) 이경배(李慶培), 송재(松齎) 조동욱(趙東旭)의 연혁에 관한 원고이다.
일본 가카라시마에 있는 백제 무령왕 탄생해협지역사·문화포럼·탄생제 일정안이다. 6.25.~6.28.의 일정으로 공주시장 오영희, 윤용혁 교수, 윤여헌 교수 등의 일정이 각각 구분되어 적혀있다. 한글판과 일문판으로 되어있다.
서울에 사는 파평윤씨 문중의 윤시병 씨가 윤여헌에게 보낸 서신이다. 파평윤씨 종친회 문제에 관하여, 회장 선출과 모든 종사에 관하여 상의할 것을 구하는 내용이다. 봉투는 19.8X9.8크기이다.
기증자가 공주대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공주의 전통마을에 대한 기초조사자료가 담겨있는 자료집이다. 본 자료에는 문서류-박물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산재해있다.
한국전쟁으로 폭파된 공주고등학교를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황도표철이다. 공주고등학교는 1951년 1월 20일 UN군의 실화로 인해 본관 및 부속건물이 전소되었고, 1958년 10월 10일에 본관복구공사에 착수하여, 1961년 5월 1일에 복공식을 진행하였다.…
1964년 공주문화원에서 국보문화재사진 100매를 가지고 환등상연의 밤이란 행사를 진행함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이인국민학교에서 발급한 상장이다. '품행이 단정하고 합업이 우수하여 이에 상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는 내용이다. 이인초등학교는 1913년 5월 1일 이인사립삼흥학교로 개교하였다. 1917년 4월 1일에 이인공립보통학교로 인가받았고, 1938년 4월 1일…
1956년 공주중학교 재학생에게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친회비 2,3월의 추가납부금으로 일금 육백환을 청구 및 영수하는 문서이다. 공주중학교사친회간사 명의로 영수하였으며, 학생의 학년과 반, 성명이 우측에 기재되어 있다. 자료 뒷면에는 사친회장의 명의로 각 학부형에게…
1970년 10월 개최될 제31회 공주 관내 친목배구대회의 개최요강이다. 제30회 친목배구대회 개최요강에 수정하여 31회 개최요강 초안을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에는 개최요강과 함께 배구대회의 임원진 명단과 참가신청서 양식이 수록되어있다.
제 45회 백제문화제의 예산전용 및 예산결산 승인건 , 제 46회 새천년백제문화제 기본계획에 대해 토의한 회의록 /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 위원명단 수록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적은 공주향교중수기 해석문 초안이다. 메모지에는 중수기의 원문을 해석한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 및 오탈자 등의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공주향교중수기는 공산지에 수록된 것으로, 1813년 충청도관찰사 원재명이 향교전체를 중수하면서 쓴…
1993년 4월 김영삼 대통령이 윤여헌에게 보낸 친서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이 나라발전과 국민화합을 앞장서 이끌어 통일의 기반을 다져 준것에 대해 치하하는 내용이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 총력저지 범공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명부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백제문화제에 대한 위원장인사말과 식순, 행사일정표와 각 행사별 사진자료 및 설명문, 행사프로그램과 문화제행사장소도표 및 업소현황을 기재한 유인물을 수록함
공주향토문화연구회의 전신인 웅진문화동호회가 대우재단에 보낸 독회지원신청서와 승인공문이다. 웅진문화동호회에서 1988년 8월부터 1989월 2월까지 「공주 부전동 동계문서」를 독해하여 책을 출판하고자 대우재단에 지원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우재단에서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에 대한 메모기록이다. 남산사, 공북루, 취리산 등 공주 향토학과 관련한 단어를 기재하였다. 줄간 및 자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단어의 높이도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눈건강이 좋지 못했던 말년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곡사 기록자료 조사카드로 명부전에 소장된 정토종 포교당 시왕도-제7태산대왕에 관한 것이다.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헌법학 강의록이다. 헌법학의 기본이론을 시작으로 헌법, 대한민국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보장,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치기구, 헌법위원회, 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시절의 헌법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록이다.